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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기-약정 및 납임안내

"알찬대학, 따뜻한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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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명예의 전당 이름각인
도서관 열람증 교부
차량 출입증 교부
(외부인 해당)
언어교육원 수강할인 1)
평생교육원 수강할인 2)
발전기금 기증식 진행
(약정액 기준)
기부자 장학금
부조상(명예의 전당)
건물 또는 실명명
흉상 건립
명예박사 추대
공통사항 감사카드 발송, 명절 예우품 발송, 기부금 영수증 발급(국세청 등록)
  • 1) 후원의 집 포함, 직계 자녀 수강료 50% 할인
  • 2) 후원의 집 포함, 본인·배우자 수강료 20% 할인
  • ※ 상기 예우 프로그램은 납입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발전기금 기증식 제외)